베트남의 토지법과 신용기관법 개정안이 공표되었는데, 토지 거래와 신용 시스템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발효될 토지법과 신용기관법 개정안은 각각 16개 장과 260개 조항, 15개 장과 2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은 거래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가격 조정의 하한선과 상한선 규제 철폐, 토지평가 방식의 개선 및 목록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기관법 개정안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 설립, 운영 및 부채 처리 권한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각각 2025년 1월 1일과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베트남의 토지 거래와 신용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