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해양사역 침범자에게 재판 없는 구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의 주권을 강조했다.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국의 해양사역 침범자에게 최대 30일 구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비난했고,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의 주권을 강조하며 국제법과 역사적 증거를 거론했다.

또한, 중국이 호앙사 군도에서 존재하는 불법 체류 군인들을 건강검진 및 치료하기 위해 보낸 해군 병원선에 대한 답변에서도 베트남 주권을 강하게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지키고 국민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결연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