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UNCLOS 1982를 준수하며 자국 외대륙붕 경계선을 확정하고 이웃국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 밝힘.
베트남은 UNCLOS 1982에 따라 자국의 외대륙붕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선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해안 국가들의 합법적이고 타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법률 특히 UNCLOS 1982에 따라 베트남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리핀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 이익에 부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결책 모색의 과정에서 베트남은 황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주권이 국제법과 UNCLOS 1982에 부합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제법률 특히 UNCLOS 1982에 따라 베트남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리핀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 이익에 부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결책 모색의 과정에서 베트남은 황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주권이 국제법과 UNCLOS 1982에 부합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