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들이 2024년부터 EPR을 실행하나, 규정 혼란으로 시행에 어려움 직면.
베트남은 자원 활용 최적화와 폐기물 감소를 위해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EPR에 따라 2024년부터 타이어, 배터리, 포장재 등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 규정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비용 지불을 통한 대안적 책임 이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업들이 지연된 실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개별 제품별로 재활용과 비용 지불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재활용 책임을 지지 않는 수입상품 가액이 VNĐ20억 미만인 기업은 면제되지만, 규정을 악용하려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 규정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비용 지불을 통한 대안적 책임 이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업들이 지연된 실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개별 제품별로 재활용과 비용 지불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재활용 책임을 지지 않는 수입상품 가액이 VNĐ20억 미만인 기업은 면제되지만, 규정을 악용하려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