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다수의 법률 개정안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통과시키고 논의하였다.

오전에는 베트남 국회가 지질 및 광산법, 화재 예방 및 구조법, 국회 및 인민의회 감시활동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에는 증권법, 회계법, 독립회계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자산 관리사용법, 세관관리법, 국가비축법, 기획법의 일부 내용 개정을 표결에 부쳤다.

또한 투자법,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입찰법, 공공투자법의 개정안도 표결에 부쳤다.

국회는 기업 내 국가투자자본 관리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