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법원은 고리대금업 관여로 라트비아 국적자에게 약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호치민시 법원은 라트비아 국적자인 아이가르스 플리베스에게 2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플리베스는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선 파이낸스 그룹의 직원으로 고리대금 업체 세 곳을 운영했다.

그는 높은 이자율로 대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00%에서 1,379%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베트남인 여러 명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각각 다른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들 회사는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백만 명 이상에게 대출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