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 허가 등록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운영 허가를 등록하고 현지에 사무소나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자도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플랫폼과의 협력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 법안은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자도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플랫폼과의 협력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