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24년부터 새로운 환경보호세를 시행하여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지방 및 시청 관세부서에 연료 및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규정을 기업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휘발유, 윤활유 등에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을 지정한 결의안 60/2024/UBTVQH15호를 발행했다.

이 세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베트남의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한다.

관세청은 회사, 조직, 개인들에게 이 규정의 세부사항과 영향에 대해 안내하고 알리는 책임을 맡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18년 결의안에 명시된 세율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는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