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비정기 회기 개최를 포함한 국회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
베트남 국회는 9차 비정기 회기에서 국회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기 회기'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주석, 국회 상임위원회, 총리, 또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 회기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존의 17조를 폐지하고, 총 21개의 조항을 개정하여 당의 방침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법제정법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과 인사체계를 간소화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 설립된 두 개의 기관까지를 포함하여 현존 10개의 국회 기관 중 8개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기 회기'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주석, 국회 상임위원회, 총리, 또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 회기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존의 17조를 폐지하고, 총 21개의 조항을 개정하여 당의 방침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법제정법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과 인사체계를 간소화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 설립된 두 개의 기관까지를 포함하여 현존 10개의 국회 기관 중 8개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