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베트남산 철강 제품의 반덤핑 관세 유지를 위한 갱신 검토에 착수했다.
태국의 외국무역부가 베트남산 철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갱신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는 현재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와 관세 철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지속시키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2020년 2월부터 6.97%에서 51.61%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갱신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예치금으로 계속 적용된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출 및 청문 요청을 30일 이내에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베트남 철강협회는 관련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현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검토는 현재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와 관세 철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지속시키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2020년 2월부터 6.97%에서 51.61%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갱신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예치금으로 계속 적용된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출 및 청문 요청을 30일 이내에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베트남 철강협회는 관련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현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