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통킹만 해역의 해양기선을 설정하여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베트남 정부는 통킹만에서 해역 기선을 설정하여 자국의 해양 영토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2025년 2월 14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발의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설정된 기선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과 베트남 2012년 해양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베트남의 주권과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 조약 준수하며, 해양 관리에 이바지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결정은 2025년 2월 14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발의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설정된 기선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과 베트남 2012년 해양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베트남의 주권과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 조약 준수하며, 해양 관리에 이바지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