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중국산 열연 코일강에 최대 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열연 코일강에 대해 19.38%에서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여 관세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15일 후 발효되며 120일 동안 유효하다.
조사 기간 동안 당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덤핑 수입품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중국산 철강 수입이 계속해서 급증하여 국내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인도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여 관세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15일 후 발효되며 120일 동안 유효하다.
조사 기간 동안 당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덤핑 수입품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중국산 철강 수입이 계속해서 급증하여 국내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