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된 특정 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중국 제품의 최고 잠정 관세율은 37.13%이며 한국 제품은 15.67%에 해당한다.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제철은 13.7%의 관세를 부과받으며, 포스코와 KG동부스틸 등 몇몇 한국 기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는 덤핑 혐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잠정 관세는 이번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120일 동안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중국 제품의 최고 잠정 관세율은 37.13%이며 한국 제품은 15.67%에 해당한다.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제철은 13.7%의 관세를 부과받으며, 포스코와 KG동부스틸 등 몇몇 한국 기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는 덤핑 혐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잠정 관세는 이번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120일 동안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