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정치 및 군사 분야 참여자에게는 제한을 두는 법안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 기관, 군, 경찰에 종사하려는 경우 이중국적이 불가능하며, 베트남 내 영구거주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 외국 투자자, 과학자 및 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승인 하에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재 영입의 유연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