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전자상거래 상품의 수입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며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수입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1백만 동(약 40달러) 이하 주문의 수입세 면제 규정은 국내 생산품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상품은 낮은 비용 때문에 대부분 수입세가 면제되며, 이는 외국 상품에 경쟁 우위를 준다.
복잡한 수입세 적용은 세관 통관 지연 및 주문 취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손해를 초래한다.
VCCI는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간소화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1백만 동(약 40달러) 이하 주문의 수입세 면제 규정은 국내 생산품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상품은 낮은 비용 때문에 대부분 수입세가 면제되며, 이는 외국 상품에 경쟁 우위를 준다.
복잡한 수입세 적용은 세관 통관 지연 및 주문 취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손해를 초래한다.
VCCI는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간소화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