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동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UNCLOS 1982 준수를 재확인했다.

베트남은 동해의 분쟁 해결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PCA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외무부는 2016년, 2021년, 2023년에 걸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UNCLOS 1982는 모든 해양 권리와 의무의 법적 기반으로 강조되었다.

베트남은 동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관련국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