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베트남산 시멘트와 클링커에 5년간 최대 2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대만은 베트남산 시멘트와 클링커 수입품에 대해 13.59%에서 2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2030년 7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조사는 2024년 8월 8일에 시작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했다.

베트남 수출업체들은 7월 22일 발표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타이베이 고등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베트남 무역구제국은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연례 또는 주기적인 검토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출업체들은 제품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