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새로운 교통 법규에 맞춰 인도와 도로의 사용료 징수를 중단하고 새로운 관리 계획을 준비 중이다.

호치민시 당국은 인도 및 도로 사용료 징수를 중단했다.

이는 2025년부터 발효될 새로운 도로 교통법에 따라 지방 정부가 자체 규정을 발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계획은 보행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전에 발행된 유효한 허가증은 유지하며, 호치민시 개발연구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관리 전략을 설계 중이다.

초안은 12개월 내 완성될 예정으로, 승인 시 몇몇 중앙구에서 시범 운영 후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