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교통질서·안전 위반을 영상으로 신고하면 최대 VNĐ5백만(미화 약 189달러)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통경찰청(Traffic Police Department)은 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 정보를 제공한 개인과 단체에 최대 VNĐ5백만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민방위, Bộ Công an)는 제출된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차량에 장착하거나 휴대기기로 촬영한 동영상 형식이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없어야 한다.
처벌금 규모에 따라 보상 비율을 달리해 VNĐ30백만 미만 벌금은 벌금의 5%·최대 VNĐ2.5백만까지, 그 이상은 10%·최대 VNĐ5백만까지 지급한다.
관련 당국은 행정처분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을 결정·집행한다.
공안부(민방위, Bộ Công an)는 제출된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차량에 장착하거나 휴대기기로 촬영한 동영상 형식이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없어야 한다.
처벌금 규모에 따라 보상 비율을 달리해 VNĐ30백만 미만 벌금은 벌금의 5%·최대 VNĐ2.5백만까지, 그 이상은 10%·최대 VNĐ5백만까지 지급한다.
관련 당국은 행정처분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을 결정·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