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부 초안은 국내 유통품의 '베트남(Việt Nam) 원산지'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자발적 표시와 사후 증빙 책임을 명확히 해 무역사기를 차단하려는 내용이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국내 유통상품의 베트남(Việt Nam) 원산지 판단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상품이 국내 원자재로 전량 생산되었거나 수입 원재료를 베트남(Việt Nam)에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가공·제조를 거치면 베트남 원산지로 본다.

기업은 'Made in Việt Nam' 등 다양한 표기 중 선택해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표기의 타당성은 요청 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최근 수입품이나 해외 위탁생산품을 베트남(Việt Nam)산으로 허위표기해 무역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 보호와 국내 산업 평판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분쟁 조정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한 경영·브랜드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무역부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