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이 예금보험법 개정안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조기 지급과 특별대출 권한을 확대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강화에 나섰다.
응우옌 티 홍(Nguyễn Thị Hồng)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기구가 파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에게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구가 조기 개입, 특별관리, 대규모 인출 상황에서 참여 기관에 특별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유무와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한 경우 총리 권한이던 보험금 전액 지급 한도 결정을 중앙은행 총재 권한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해 예금자 보호 역할을 강화한다.
발표자는 2022년 쯔엉 미 란(Trương Mỹ Lan) 관련 사건 당시 사이공상업은행(Saigon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의 대규모 인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국민의회 경제금융위원장은 자금 조달,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 및 인민신용기금 부담 완화 등 세부 규정 보완을 주문하며 다음 달 국민의회 심의를 앞두고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구가 조기 개입, 특별관리, 대규모 인출 상황에서 참여 기관에 특별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유무와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한 경우 총리 권한이던 보험금 전액 지급 한도 결정을 중앙은행 총재 권한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해 예금자 보호 역할을 강화한다.
발표자는 2022년 쯔엉 미 란(Trương Mỹ Lan) 관련 사건 당시 사이공상업은행(Saigon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의 대규모 인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국민의회 경제금융위원장은 자금 조달,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 및 인민신용기금 부담 완화 등 세부 규정 보완을 주문하며 다음 달 국민의회 심의를 앞두고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