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10월부터 인도주의적 대리모 규정, 원금 유통 규제 완화, 글로벌 최저세 도입 기준, 산업단지·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여러 핵심 정책을 시행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정부의 새 시행령들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정부의 207/2025/NĐ-CP호령은 보조생식술과 인도주의적 대리모 절차를 규정하며 익명 기증, 난임·의료적 사유·독신 여성 대상 서비스 제한 및 당사자 보호를 명시한다.
232/2025/NĐ-CP호령은 원금 수출입에서 국가의 직접 관여를 축소하고 연간 쿼터와 자격 있는 기업·은행에 허가를 부여해 원금 거래의 국영 독점 해소를 추진한다.
236/2025/NĐ-CP호령은 글로벌 최저세 적용대상을 연간 통합 매출이 최소 EUR7억5천만에 달하는 다국적 그룹으로 규정하며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235/2025/NĐ-CP호령은 산업진흥 관련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가내사업·청정기술 생산시설·전통공예 장인 등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 가공·수출지향 산업·저탄소·생명공학 등 투자 인센티브를 늘린다.
정부의 207/2025/NĐ-CP호령은 보조생식술과 인도주의적 대리모 절차를 규정하며 익명 기증, 난임·의료적 사유·독신 여성 대상 서비스 제한 및 당사자 보호를 명시한다.
232/2025/NĐ-CP호령은 원금 수출입에서 국가의 직접 관여를 축소하고 연간 쿼터와 자격 있는 기업·은행에 허가를 부여해 원금 거래의 국영 독점 해소를 추진한다.
236/2025/NĐ-CP호령은 글로벌 최저세 적용대상을 연간 통합 매출이 최소 EUR7억5천만에 달하는 다국적 그룹으로 규정하며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235/2025/NĐ-CP호령은 산업진흥 관련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가내사업·청정기술 생산시설·전통공예 장인 등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 가공·수출지향 산업·저탄소·생명공학 등 투자 인센티브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