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금괴·원자재 금 수입·수출을 연간 쿼터제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국가은행(SBV)은 금 수출입 쿼터와 보석·미술용 금 생산, 금괴 제조·거래 규제를 담은 통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베트남국가은행(SBV)은 232/2025호 시행령과 24/2012호 관련 규정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연간 원자재 금·금괴 수입·수출 총량(quota)을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쿼터는 통화정책 목표, 금 수급, 외환보유액 및 실제 거래 실적을 고려해 산정되며 적격 기업과 금괴 제조 허가 상업은행에 배분된다.

금 수출입 쿼터 배분을 감독하기 위해 부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 수입 쿼터 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연간 쿼터 설정·조정과 기업별 배분을 자문한다.

신청 기업과 은행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외환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중앙은행은 12월 15일까지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하며 232/2025호는 10월 10일 발효되어 실제 규정 시행은 2026년 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