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전자신원·인증 관련 시행령 시안을 공개해 외국 거주자에게도 전자신원계정을 부여하고 사회복지계좌와 각종 서류 통합·자동갱신 등 디지털 행정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의 전자신원·인증 시행령 시안이 공개되어 외국 거주자에게도 전자신원계정 부여가 명시되었다 (Ministry of Public Security).

하노이(Hà Nội)에서 공개된 이 시안은 기관·단체·시민과 외국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국가신원앱(National Identification Application)에 사회복지급여계좌를 통합해 지원금·연금·보험금 지급을 간소화한다.

베트남에 90일 이상 법적 체류하거나 장기비자를 보유한 만 6세 이상 외국인은 레벨1·2 전자신원계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원증 만료 시 계정을 잠그지 않고 정보만 숨기며 갱신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처리시간도 30%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