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입양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입양부모·성인된 입양인·친생부모·관계 당국 등이 종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절차는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베트남 2010년 입양법(2010 Law on Adoption)은 국내·국제 입양 모두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입양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자는 입양부모, 성인이 된 입양인, 친생부모나 보호자, 관련 베트남 당국 등이다.

법원 결정일로부터 입양부모와 입양인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며 미성년자나 행위능력 상실자의 경우 법원이 친생부모 등 보호자를 지정한다.

입양인이 소유한 재산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공동 재산 기여 부분은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며 성과 이름도 이전으로 복원될 수 있다.

입양부모가 종료를 원하면 관할 인민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통상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약 2개월가량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