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과일주스·과즙류로 만든 음료를 설탕음료 특별소비세에서 제외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하노이(Hà Nội) —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과일주스·과즙 추출물 또는 농축 복원주스로 만든 음료를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권고했다.
VCCI는 과일주스가 비타민과 영양소를 포함한 자연 유래 제품으로 산업용 음료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세금이 건강한 제품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VCCI는 TCVN 12828:2019 규격에 따라 과일주스 정의에 부합하므로 현재 특별소비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규정에서 과일주스와 기타 청량음료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VCCI는 당 함량 측정에 대해 제조사 표시 총당 수준을 사용하되 허용오차 ±20%를 적용하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검사를 권장했다.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25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0ml당 당 5g 초과 음료에 대해 2027년 8%에서 2028년 10%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CCI는 과일주스가 비타민과 영양소를 포함한 자연 유래 제품으로 산업용 음료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세금이 건강한 제품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VCCI는 TCVN 12828:2019 규격에 따라 과일주스 정의에 부합하므로 현재 특별소비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규정에서 과일주스와 기타 청량음료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VCCI는 당 함량 측정에 대해 제조사 표시 총당 수준을 사용하되 허용오차 ±20%를 적용하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검사를 권장했다.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25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0ml당 당 5g 초과 음료에 대해 2027년 8%에서 2028년 10%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