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정된 예금보험법·파산법에 대한 보고와 검토를 청취하고 논의하며, 오전 회의에서는 언론법·인구법·질병예방법 개정안도 검토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는 진행 중인 제10회 회기에서 개정된 예금보험법과 파산법의 제안 및 검증 보고를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법 개정안은 8장 44조로 최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며 예금보험기구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예금자 권익 보호와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 2025년 전략과 2030년 비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오전 회의에서는 또한 개정된 언론법 초안, 인구법 초안, 질병예방법 초안에 대한 제안과 검증 보고도 청취할 예정이다.
언론법 초안은 4장 50조로 2016년판보다 장·조문이 축소되었고, 혁명적 언론의 역할을 명시하고 전문적이고 인간적이며 현대적인 언론 체계 구축과 엄격한 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예금보험법 개정안은 8장 44조로 최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며 예금보험기구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예금자 권익 보호와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 2025년 전략과 2030년 비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오전 회의에서는 또한 개정된 언론법 초안, 인구법 초안, 질병예방법 초안에 대한 제안과 검증 보고도 청취할 예정이다.
언론법 초안은 4장 50조로 2016년판보다 장·조문이 축소되었고, 혁명적 언론의 역할을 명시하고 전문적이고 인간적이며 현대적인 언론 체계 구축과 엄격한 관리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