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독활동법 개정안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독 주제 선정 및 집행 주체 위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National Assembly)는 감독활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보다 조문 수를 대폭 줄여 감독 체계를 간소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회는 더 이상 직접 주제별 감독을 조직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나 해당 위원회, 민족위원회 등에 집행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인 인민의회(People’s Councils)도 감독 주제를 결정하면 상임위나 전문위원회에 집행을 위임하도록 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인사 안건에 대한 비공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보다 조문 수를 대폭 줄여 감독 체계를 간소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회는 더 이상 직접 주제별 감독을 조직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나 해당 위원회, 민족위원회 등에 집행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인 인민의회(People’s Councils)도 감독 주제를 결정하면 상임위나 전문위원회에 집행을 위임하도록 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인사 안건에 대한 비공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