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안보·대외관계위원회가 AI로 허위정보 생성·편집·유포, 타인 사칭, 명예훼손·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사이버안보법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위원회 위원장 레 탄 또이(Lê Tấn Tới)는 AI 관련 범죄 규정의 명확화, 과도한 사전허가 축소와 사후관리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행 유예기간 부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