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산·소득 신고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들을 심사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5대 국회가 민사집행법, 사법전문성법 등 개정안과 함께 부패방지법 및 지식재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Chính phủ)는 자산·소득 신고 및 검증 절차 강화와 정보기술 활용, 국가 자산·소득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한다고 보고했다.

신고 대상 자산 기준을 5천만 동에서 1억5천만 동으로, 연중 증가분 신고 기준을 3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회(Quốc hội) 법사위는 이러한 상향 조치가 현 사회경제적 상황과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고액 자산·소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집중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세무관리법,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절약·낭비방지법 초안에 대한 분임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