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디지털전환법·첨단기술법 개정·지식재산권법 개정·기술이전법 개정·인공지능법 등 5개 법안을 긴급 마련해 제도적 병목 해소와 혁신 촉진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가 디지털전환법 등 5개 새 법안 초안을 수개월 내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레 쑤언 딘(Lê Xuân Định) 부차관은 이번 개정이 실무 업데이트뿐 아니라 오랜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법 초안은 종이 기반 행정을 예외로 하고 디지털 환경 관리·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다국어·보조기능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첨단기술법·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은 기술 자립과 전략산업 육성, 연구성과의 자산화·시장화를 목표로 인센티브 재설계와 IP 거래·가치평가를 허용한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절차 간소화와 중개기관 규정 신설로 소기업과 낙후 지역의 기술 접근을 돕고, 인공지능법 초안은 AI 인프라·핵심기술·인력·안전 규범 등을 정비해 책임과 안전 문제를 규율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