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영향 중에도 해양경찰 제3사령부가 전방 지휘소 점검과 합동 순찰로 불법어업 54척을 적발해 5억8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민 구조·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국은 '4가지 금지'와 '4가지 원칙'을 천명하며 IUU(불법·비보고·비규제) 근절에 나섰다.

제13호 태풍 상황에서도 해양경찰 제3사령부는 함정 4031호에 승선해 전방 지휘소와 협력 선박을 직접 점검했다.

불법 어업 집중 단속(10월29일~현재)에서 합동 순찰로 총 54척의 어선을 적발하고 5억8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어민 부상 3건에 대한 응급 구조를 지원하고 수백 개의 국기와 구명조끼를 배포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단속과 어민 지원을 병행하며 해상 치안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