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국회는 하노이(Hà Nội)에서 투자법 개정안의 속도처리와 마약방지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기 국회 본회의는 시민접견법·민원법·고발법 일부 개정안과 투자법(개정안), 마약방지 및 통제법(개정안) 등 여러 법안의 보고와 검증을 청취했다.

투자법 개정안은 당의 결의를 제도화하고 투자·기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속도처리 절차로 마련되었다.

마약방지법 개정안은 동물사료·양식사료에 포함된 향정신성 물질과 전구체 규정을 추가하고 '전구체' 정의를 수정하는 등 주요 변경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약물 사용자 관리, 재활 및 재활 후 관리를 세분화하고 위반자를 지정된 장소로 호송해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규정과 거주지가 불안정한 약물사용자 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오후 분과토론에서는 시민접견·민원·고발법 일부 개정안, 투자법 개정안, 마약방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소그룹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