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의 새 규정 Decree 208 시행(2026-06-01)에 대비해 식품 제조·수출업체들에게 등록·평가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통상부는 중국의 새 규정 Decree 208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식품 생산·수출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새 규정은 식품안전·제품 위험 수준 등 등록 및 평가 절차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한 품목 목록을 세관총서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Việt Nam) 업체들은 사업장 이전·법적 대리인 변경 등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등록번호가 무효화되어 재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자동 5년 갱신 제도를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별도 목록으로 제외할 예정이며, 보관시설 및 1차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추가 규정도 마련된다.

산업통상부 수출입과는 지방 당국·업계단체와 협력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위생·검역 당국과 함께 등록 절차·권고품목·갱신 제외 품목·보관 및 1차 생산 규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