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수사기관이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등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 지도부에 대해 테러 및 국가 전복 혐의로 사건을 대검에 송치하고 부재자 재판을 청구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공안부 수사기관은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등과 공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통지를 발표했다.
수사결론(결론번호 19/BKL-ANDT-P3.C3)을 통해 사건을 대검찰원에 송치하고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팜 리사(Phạm Lisa), 다오 킴 꽝(Đào Kim Quang), 흥 티 탐(Huỳnh Thị Thắm), 람 아이 훼(Lâm Ái Huệ) 등 주요 인물들의 부재자 재판과 기소를 권고했다.
이들은 형법 제113조(테러행위) 및 제109조(정권 전복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 혐의로 기소 대상이며 국내 피고인 19명도 전복 혐의로 기소를 권고받았다.
수사기관은 관련 기소·체포영장 등 절차 문서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자수해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응 시 부재자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직 관련 선전·모집·자금지원·집회 참여 등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과 국민의 경계를 당부했다.
수사결론(결론번호 19/BKL-ANDT-P3.C3)을 통해 사건을 대검찰원에 송치하고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팜 리사(Phạm Lisa), 다오 킴 꽝(Đào Kim Quang), 흥 티 탐(Huỳnh Thị Thắm), 람 아이 훼(Lâm Ái Huệ) 등 주요 인물들의 부재자 재판과 기소를 권고했다.
이들은 형법 제113조(테러행위) 및 제109조(정권 전복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 혐의로 기소 대상이며 국내 피고인 19명도 전복 혐의로 기소를 권고받았다.
수사기관은 관련 기소·체포영장 등 절차 문서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자수해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응 시 부재자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직 관련 선전·모집·자금지원·집회 참여 등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과 국민의 경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