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15th National Assembly)가 공공채무관리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과 토지법 관련 난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반부패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대 국회(15th National Assembly)는 공공채무관리법과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공공채무관리법 현행 63개 조항 중 23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토지법 시행상의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초안과 검증보고서를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Government)는 이 결의안이 당과 국가의 토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실무상의 병목과 새로운 문제를 해소해 사회경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결의안은 당중앙위원회 결의와 정치국 결론을 따른 제도화, 중앙선도위원회 통보 08-TB/BCDTW의 병목 해소 내용, 토지법 시행상의 추가 어려움 해결 등을 3장 13개 조항으로 다루며 이어 반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공채무관리법 현행 63개 조항 중 23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토지법 시행상의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초안과 검증보고서를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Government)는 이 결의안이 당과 국가의 토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실무상의 병목과 새로운 문제를 해소해 사회경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결의안은 당중앙위원회 결의와 정치국 결론을 따른 제도화, 중앙선도위원회 통보 08-TB/BCDTW의 병목 해소 내용, 토지법 시행상의 추가 어려움 해결 등을 3장 13개 조항으로 다루며 이어 반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