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기관이 2017년 법률구조법의 한계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검토해 법률구조 대상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 지방 행정 구조에 맞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법무부 산하 법률보급·교육·법률구조과가 11월 13일 법률구조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2017년 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법률구조 접근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인신매매 방지법과 소년사법 관련 대상자 정비, 가정폭력 관련 표현 수정, 재정 조건 없는 장애인(베트남(Việt Nam)의 장애인 포함) 대상 확대 및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대상 추가 등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넓힌다.
법률구조 협력인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변호학사 이상·건강·도덕성 등을 갖춘 국민이 소송·법률대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성·시마다 최소 1개 주(州) 법률구조센터 설치를 규정하며 지점 설치 조건을 완화했다.
레 베 꿕(Lê Vệ Quốc) 법률보급·교육·법률구조과장은 개정이 지방 2단계 행정 모델에 따른 권한 위임을 제도화하고 행정개혁과 비용 절감으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7년 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법률구조 접근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인신매매 방지법과 소년사법 관련 대상자 정비, 가정폭력 관련 표현 수정, 재정 조건 없는 장애인(베트남(Việt Nam)의 장애인 포함) 대상 확대 및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대상 추가 등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넓힌다.
법률구조 협력인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변호학사 이상·건강·도덕성 등을 갖춘 국민이 소송·법률대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성·시마다 최소 1개 주(州) 법률구조센터 설치를 규정하며 지점 설치 조건을 완화했다.
레 베 꿕(Lê Vệ Quốc) 법률보급·교육·법률구조과장은 개정이 지방 2단계 행정 모델에 따른 권한 위임을 제도화하고 행정개혁과 비용 절감으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