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건설부(지침에 따라) 산하의 중앙 국가주택기금과 각 지방의 주택기금 설치·운영을 규정한 제302/2025/NĐ-CP령을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제302/2025/NĐ-CP령은 국가주택기금의 중앙 운영체계와 지방 주택기금 설치 의무를 규정했다.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의 중앙기금과 각 성·시의 지방기금이 사회주택 사업 투자, 인프라 조성, 민간·국영 개발업체로부터의 주택 매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신규 기금 설립, 기존 기금 구조조정 또는 기존 기금에 주택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금은 주택활동 목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금은 국가예산 배정, 합법적 자금 조달, 민관합작(JV) 참여 및 외부 기부 수령이 가능하며 법적 범위 외의 정보·자원 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중앙기금의 지도자는 건설부 장관이 임명하고 지방 기금의 장은 각 성·시 의장이 임명하며 조직·재무·투자·임대 운영 등 세부 규정은 7장 27조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