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Việt Nam) 산업통상부가 발전가격 체계와 산정방법을 개정해 인센티브 종료 후 발전사업의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했다.

하노이(Hà Nội) 발표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발전가격 체계와 산정방법을 담은 개정 고시를 2025년 11월 21일 시행했다.

베트남(Việt Nam)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장기계약 만료 후에도 발전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기한이 지난 우대관세 적용 발전소, 사용권 이전된 민관사업, 회피비용(avoided-cost)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가격체계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연성 있는 전원(내연기관·공기추진 가스터빈 등)을 최초로 정의하고 양수저장 수력의 비용 산정 개념을 정립해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균형 역할을 반영했다.

단일 구매자 구조에서 EVN(EVN)이 대부분의 전력을 장기계약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고려해 투자비·할인율·대출금리 등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