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Việt Nam) 정부가 대외 무상원조의 제공·관리 기준을 규정한 칙령 No 305/2025/NĐ-CP를 제정해 예산 편성, 집행·투명성 및 우선 집행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칙령 No 305/2025/NĐ-CP는 중앙·지방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환급 원조의 제공 및 관리를 규정한다.
베트남(Việt Nam)의 대외원조는 건설투자, 기술지원, 물자공급, 현금보조 등 5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집행 우선순위는 베트남(Việt Nam)이 직접 사업을 수행해 결과를 인도하고 국내 물자·기술·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혜국은 원조 관련 세금·수수료·보상·철거·이주 비용 등을 책임지며 예산은 편성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심사를 주도하고 외교부 및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베트남(Việt Nam)의 대외원조는 건설투자, 기술지원, 물자공급, 현금보조 등 5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집행 우선순위는 베트남(Việt Nam)이 직접 사업을 수행해 결과를 인도하고 국내 물자·기술·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혜국은 원조 관련 세금·수수료·보상·철거·이주 비용 등을 책임지며 예산은 편성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심사를 주도하고 외교부 및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