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Việt Nam) 정부는 사모주·전환사채·워런트 부착채권 관련 위반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 행정령(306/2025/NĐ-CP)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라 정부는 사모발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VNĐ1.5억(15억동)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306/2025/NĐ-CP 행정령을 제정했다.
베트남(Việt Nam) 대상 규정은 사모주·전환사채·워런트부 채권의 무등록 발행, 서류 위조, 투자자 보장 약속 등 다양한 위반을 포함한다.
발행자와 자문·인수사 등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자 적격성 확인 실패, 에스크로 미사용,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최대 수억원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사모회사채에 대해서도 별도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조기상환·불법전환·대금유용 등 위반 시 최대 VNĐ4억까지 과태료를 규정하고 서류 위조 시 최대 VNĐ15억까지 처벌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회사채 시장의 위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위반 행위가 2026년 1월 9일 이전 발생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베트남(Việt Nam) 대상 규정은 사모주·전환사채·워런트부 채권의 무등록 발행, 서류 위조, 투자자 보장 약속 등 다양한 위반을 포함한다.
발행자와 자문·인수사 등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자 적격성 확인 실패, 에스크로 미사용,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최대 수억원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사모회사채에 대해서도 별도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조기상환·불법전환·대금유용 등 위반 시 최대 VNĐ4억까지 과태료를 규정하고 서류 위조 시 최대 VNĐ15억까지 처벌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회사채 시장의 위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위반 행위가 2026년 1월 9일 이전 발생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