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상업 단계 5%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없애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농업계의 현금흐름과 경쟁력 개선을 추진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상업 거래에 대한 5%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National Assembly)에 제출했다.

농업계는 현재의 선납 후 환급 방식이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호소했다.

재무부의 검토 결과, 냐짱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VAT 선징수·환급으로 쌀 기업에 연간 약 4조 동, 후추·향신료에 2조1600억 동, 커피에 10조 동의 세금 가치가 묶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를 대표해 총리(Prime Minister) 권한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현재 개회 중인 국회에서 심의·승인될 예정이다.

이 조치로 농업기업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