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가구(가정)사업의 연간 소득세 면제 기준을 현재 VNĐ100백만에서 VNĐ500백만으로 올려 90%를 면제하고 세부담을 경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 (Bộ Tài chính)가 가구사업의 연간 소득세 면제 기준을 현재 VNĐ100백만에서 VNĐ500백만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보고했다.

90%의 가구사업자가 면제 대상이 되어 연간 약 VNĐ11.8조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기존 국회에 제출된 초안은 면제 기준을 VNĐ200백만으로 제시했으나 재무부는 이 기준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연간 VNĐ500백만~VNĐ3억 사이의 가구·개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상 소규모 기업과 동등한 15% 세율의 수입기준 과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도 면제 기준을 VNĐ200백만에서 VNĐ500백만으로 상향해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개정안과 일치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