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금괴(금괴) 거래에 대해 건별 거래가의 0.1% 개인소득세를 제안하며 일정 금액 이하 거래는 면제하는 기준 설정을 검토해 투기 억제와 시장 관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 소식으로 재무부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보고에서 금괴 거래 건별 0.1% 개인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거래자는 거래당 총 이전가액을 기준으로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정부는 저축 목적의 소액 보유를 배려해 과세 제외를 위한 거래가 한도 설정을 권고했다.
시장 관계자 쩐 듀이 푸엉(Trần Duy Phương)은 10량 이상 거래를 투기성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거래 빈도 등 추가 기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세가 비공식 시장으로의 이탈, 거래 분할·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세부 규정과 시행 시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자는 거래당 총 이전가액을 기준으로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정부는 저축 목적의 소액 보유를 배려해 과세 제외를 위한 거래가 한도 설정을 권고했다.
시장 관계자 쩐 듀이 푸엉(Trần Duy Phương)은 10량 이상 거래를 투기성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거래 빈도 등 추가 기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세가 비공식 시장으로의 이탈, 거래 분할·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세부 규정과 시행 시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