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청이 VAT·SCT 법과 전자거래 관련 통지를 개정해 세목별 면세 확대와 세율 조정, 전자신고 강화로 수출입 및 생산 활동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하노이(Hà Nội) 베트남 관세청은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 개정안 및 전자거래 통지로 세무 절차의 투명성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VAT 면세 대상이 확대되어 금융리스 수입품의 비관세구역 직접 운송과 천연자원·광물 수출품에 대한 명시적 면세가 포함되었다.
비료·어선·특수농기계 등 일부 품목은 0%에서 5%로 과세되며 설탕 등 몇몇 품목은 5%에서 10%로 조정된다.
저가 국제특송품에 대한 VAT 징수는 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9월 15일 기준 1조 동 이상 징수되었고 전자 신고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팜 티 투 흐엉(Phạm Thị Thu Hương) 관세청 실무국장은 디지털 관세 전환과 정책 설명을 위한 설명회 지속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VAT 면세 대상이 확대되어 금융리스 수입품의 비관세구역 직접 운송과 천연자원·광물 수출품에 대한 명시적 면세가 포함되었다.
비료·어선·특수농기계 등 일부 품목은 0%에서 5%로 과세되며 설탕 등 몇몇 품목은 5%에서 10%로 조정된다.
저가 국제특송품에 대한 VAT 징수는 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9월 15일 기준 1조 동 이상 징수되었고 전자 신고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팜 티 투 흐엉(Phạm Thị Thu Hương) 관세청 실무국장은 디지털 관세 전환과 정책 설명을 위한 설명회 지속을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