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법기록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디지털 신원연계로 사법기록 공개를 간소화하고 판결집행·사법감정 제도를 정비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0차 국회 회의에서 국회는 사법기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다수로 가결했다.
비엔이디(VNeID) 디지털 신분증에 표시된 사법기록은 전통적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개인의 서류 제출 의무가 해소된다.
정부는 온라인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오프라인 발급을 허용하며 발급 처리 기간을 5영업일로 단축했다.
국회는 또한 판결집행법 개정안을 채택해 집행관의 직접적 강제권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계좌·자산 동결 등을 요청할 권한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전문성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DNA·문서·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는 민·행정 사건 중심으로 사법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비엔이디(VNeID) 디지털 신분증에 표시된 사법기록은 전통적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개인의 서류 제출 의무가 해소된다.
정부는 온라인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오프라인 발급을 허용하며 발급 처리 기간을 5영업일로 단축했다.
국회는 또한 판결집행법 개정안을 채택해 집행관의 직접적 강제권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계좌·자산 동결 등을 요청할 권한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전문성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DNA·문서·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는 민·행정 사건 중심으로 사법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