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MoIT)와 관계기관은 전자 원산지증명(C/O)과 자기인증 도입을 통해 수출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MoIT)는 전통적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C/O로 전환하고 자기인증 메커니즘을 확산하는 것을 수출 행정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대외무역청(AFT)에 따르면 베트남(Việt Nam)은 아세안(ASEAN), 아세안-한국(AK), 베트남-한국(VK) 등 3개 틀에서 전자 C/O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부 협정의 C/O는 전자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 서류를 수입국 관세에 제출하기 위해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가 남아 있다.
자기인증은 시장별로 규정이 달라 아세안(ASEAN)에서는 관할 기관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고 EU(EU)나 미국(US) 등은 별도 규정과 한도(예: 6,000유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청(AFT)은 기업에 C/O 유형과 적용 틀을 숙지하고 발급 절차·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며 산업통상부(MoIT) 및 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대외무역청(AFT)에 따르면 베트남(Việt Nam)은 아세안(ASEAN), 아세안-한국(AK), 베트남-한국(VK) 등 3개 틀에서 전자 C/O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부 협정의 C/O는 전자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 서류를 수입국 관세에 제출하기 위해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가 남아 있다.
자기인증은 시장별로 규정이 달라 아세안(ASEAN)에서는 관할 기관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고 EU(EU)나 미국(US) 등은 별도 규정과 한도(예: 6,000유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청(AFT)은 기업에 C/O 유형과 적용 틀을 숙지하고 발급 절차·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며 산업통상부(MoIT) 및 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