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낭(Đà Nẵng)과 HCM 시티의 국제금융센터(IFC) 입주 외국인에 대해 비자·임시체류·영주권 우대와 세제·토지·노동 규정을 담은 327/2025호령을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는 국제금융센터(IFC)의 외국인 출입·체류 정책을 규정하는 327/2025/NĐ-CP 호령을 발표했다.

해외 핵심투자자·전문가·관리자·고급기술자 및 그 가족에게 최대 10년 유효의 비자 또는 UD1/UD2 임시체류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장기 근무하는 핵심투자자·전문가·과학자·특수재능자·고위관리자는 영주권 심사 대상이며, 최소 3년 연속 근무와 관련 장관·지방위원회 추천이 필요하다.

영주권 신청 서류 및 범죄경력증명, 외교문서 등 제출 요건과 심사 기한(완료서류 접수 후 2개월, 최대 1개월 연장)을 명시했다.

또한 IFC에 적용될 세제, 토지 배분·임대, 노동·고용 규정의 적용 근거와 외국인 우대 대상 기준을 관련 규정(예: 219/2025, 221/2025 등)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