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새로 제정한 법령으로 국제금융센터(IFC) 내 상업은행의 해외 외화채권 거래를 자기자본의 7%로 제한하고 상품거래소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새로 발효된 329/2025/NĐ-CP에 따라 IFC 내 상업은행은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채권의 매매가 자기자본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들이 해외 외화채권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최근 3년 연속 이익을 내야 하고 독립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은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받아야 하며 납세 등 재정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330/2025/NĐ-CP에 따라 IFC 내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려면 구성원 자회사 또는 구성원 지분이 49%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상품거래소 설립기업은 최소 자본금 VNĐ1.5조와 안전한 정보기술 시스템 등 거래소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베트남은 호찌민시와 다낭(Đà Nẵng)에 IFC를 조성해 핀테크와 그린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 외화채권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최근 3년 연속 이익을 내야 하고 독립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은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받아야 하며 납세 등 재정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330/2025/NĐ-CP에 따라 IFC 내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려면 구성원 자회사 또는 구성원 지분이 49%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상품거래소 설립기업은 최소 자본금 VNĐ1.5조와 안전한 정보기술 시스템 등 거래소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베트남은 호찌민시와 다낭(Đà Nẵng)에 IFC를 조성해 핀테크와 그린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