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시 반려견·반려묘 최대 2마리 반입이 가능하나 예방접종증명 등 서류 준비와 도착 후 국경동물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베트남은 외국인이 반려동물을 가정용으로 데려올 경우 금지 동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 2마리까지 반입을 허용한다.

반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영어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출국 전 동물검역 등록을 위해 동물보건국(Department of Animal Health)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원스톱포털(National Single Window Portal)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노이(Hà Nội) 소재 주소(15/78 Giải Phóng(지아이퐁) 거리, Kim Liên(킴리엔) 동)를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검역 승인 통보를 받는다.

입국 시 공항에서 특별수화물 구역으로 가 반려동물을 인수한 뒤 국경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